의무기록 열람/사본 발급

서울바른재활의학과 의무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에 대한 안내입니다.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진단서, 소견서, 의뢰서, 증명서등의 경우,
진료기록부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
(환자 본인만 발급이 가능)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된 경우 제외)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 9-3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부모가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

-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된 경우 제외, 환자가 만 14세 미만으로
동의서,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 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가족만이 내원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 친족과 대리인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 친족과 대리인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정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 친족과 대리인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환자 친족과 대리인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예외상황 형제·자매

상기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서 양식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2017.03.07 개정)

환자 본인일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 본인

본인 확인을 위한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명허증, 여권 등)